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급여는 이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더욱 강화된 디지털 복지 행정으로 인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업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계급여를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2025년 최신 수급자격 기준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5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 자격 요건 (최신기준)
1. 중증장애인 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는 기존 1급, 2급 장애 및 일부 3급 중복장애 유형(지적·자폐·뇌병변 등)에 해당되며, 장애유형별 의료진 진단서와 보건소 또는 구청의 확인을 거쳐 최종 등록됩니다.
- 중증장애인 등록 여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정보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392,013원이며,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약 765,44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등은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며, 일부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생업용 자동차는 일정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며, 장애인 관련 의료비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비도 일부 공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대상
- 중증장애인의 경우, 2020년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즉,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이더라도 중증장애인이 독립된 가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수급 가능
-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1억 원 이상)이거나 고액 재산 보유 시 일부 제한 가능
- 또한 실거주 및 실질적 생활 독립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통장내역 등 입증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실거주 및 국내 거주 요건 충족
- 수급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외국 국적 소지자는 신청 불가, 단 영주권자(F5)는 별도 심사 가능
- 실거주 여부는 공공요금 납부내역, 건강보험 사용 이력, 지역 병의원 이용 기록 등으로 확인됩니다.
5.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 제한
- 생계급여는 ‘1가구 1수급’이 원칙입니다.
- 동일 주소지에 중증장애인 가족이 2명 이상 있더라도 한 명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며,
- 나머지 구성원은 부양가족 또는 주거급여 등의 보조급여 형태로 지원됨
- 단, 실질적 가구 분리가 확인될 경우 ‘가구 분리 인정’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6. 수급 후 정기 재심사 필요
- 수급이 결정되면 연 1회 이상 정기 재심사를 통해 자격이 재확인됩니다.
- 이때, 소득 변화, 재산 증감, 가구원 변경 등이 반영되며, 허위신고 시 급여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전에는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며, 조사원이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주소: www.bokjiro.go.kr
- 로그인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페이 등)
복지로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 후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서비스 신청’ 메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관련 팁:
-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앱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진행 가능
-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은행 또는 주민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가능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경로
- 상단 메뉴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항목 클릭
- “장애인 급여 신청” 메뉴 진입
- “생계급여” 항목 선택 후 신청 진행
생계급여 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분류되며, 신청 시 중증장애인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자격심사가 병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온라인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한 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복지로 양식 자동 생성)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자서명으로 처리 가능)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등)
신청 완료 후 진행 절차 및 결과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조회 가능
- 신청 후 약 2주~4주 이내 담당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실태 조사 및 심사 진행
- 자격 인정 시 생계급여 수급자로 등록,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개시
- 결과는 문자,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됨
결론
2025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신청 기준은 보다 명확하고 완화된 방향으로 개선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삶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이 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놓치지 않고 신청하길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복지로 고객센터(☎1566-0313)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