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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 자격 요건 (2025년 최신기준)

by [베루스비바] 2025. 5. 22.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급여는 이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더욱 강화된 디지털 복지 행정으로 인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업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계급여를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2025년 최신 수급자격 기준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 자격 요건 관련 사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 자격 요건

 

2025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 자격 요건 (최신기준)

1. 중증장애인 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는 기존 1급, 2급 장애 및 일부 3급 중복장애 유형(지적·자폐·뇌병변 등)에 해당되며, 장애유형별 의료진 진단서와 보건소 또는 구청의 확인을 거쳐 최종 등록됩니다.
  • 중증장애인 등록 여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정보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392,013원이며,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약 765,44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등은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며, 일부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생업용 자동차는 일정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며, 장애인 관련 의료비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비도 일부 공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대상

  • 중증장애인의 경우, 2020년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즉,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이더라도 중증장애인이 독립된 가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수급 가능
  •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1억 원 이상)이거나 고액 재산 보유 시 일부 제한 가능
  • 또한 실거주 및 실질적 생활 독립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통장내역 등 입증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실거주 및 국내 거주 요건 충족

  • 수급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외국 국적 소지자는 신청 불가, 단 영주권자(F5)는 별도 심사 가능
  • 실거주 여부는 공공요금 납부내역, 건강보험 사용 이력, 지역 병의원 이용 기록 등으로 확인됩니다.

5.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 제한

  • 생계급여는 ‘1가구 1수급’이 원칙입니다.
  • 동일 주소지에 중증장애인 가족이 2명 이상 있더라도 한 명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며,
  • 나머지 구성원은 부양가족 또는 주거급여 등의 보조급여 형태로 지원됨
  • 단, 실질적 가구 분리가 확인될 경우 ‘가구 분리 인정’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6. 수급 후 정기 재심사 필요

  • 수급이 결정되면 연 1회 이상 정기 재심사를 통해 자격이 재확인됩니다.
  • 이때, 소득 변화, 재산 증감, 가구원 변경 등이 반영되며, 허위신고 시 급여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전에는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며, 조사원이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주소: www.bokjiro.go.kr
  • 로그인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페이 등)

복지로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 후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서비스 신청’ 메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관련 팁:

  •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앱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진행 가능
  •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은행 또는 주민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가능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경로

  • 상단 메뉴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항목 클릭
  • “장애인 급여 신청” 메뉴 진입
  • “생계급여” 항목 선택 후 신청 진행

생계급여 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분류되며, 신청 시 중증장애인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자격심사가 병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온라인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한 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복지로 양식 자동 생성)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자서명으로 처리 가능)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등)

신청 완료 후 진행 절차 및 결과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조회 가능
  • 신청 후 약 2주~4주 이내 담당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실태 조사 및 심사 진행
  • 자격 인정 시 생계급여 수급자로 등록,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개시
  • 결과는 문자,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됨

결론

2025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신청 기준은 보다 명확하고 완화된 방향으로 개선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삶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이 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놓치지 않고 신청하길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복지로 고객센터(☎1566-0313)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