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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소득산정 방법 및 기준 안내

by [베루스비바] 2025. 5. 21.

중증장애인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소득산정 공식, 공제 항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소득산정 방법 및 기준 안내 관련 사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소득산정 방법 및 기준 안내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소득산정이란?

생계급여는 단순히 월소득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 환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생활에 사용 가능한 자원의 총합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공적 이전소득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여기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포함시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특례 공제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및 항목별 계산 방법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판정하기 위한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실제로 가구에 들어오는 소득에서 일정 항목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 실제소득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 타 복지 급여(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 공제 항목:
    • 가구 특성별 지출(장애인 의료비, 돌봄비 등)
    • 근로소득공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예시:
    • 월 급여 1,000,000원 → 30% 공제 → 700,000원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
    • 중증장애인 근로소득의 경우 추가 공제로 인해 더 낮게 반영 가능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이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재산 범위:
    •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자산
    • 자동차, 귀금속 등
  • 소득환산 공식: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기본재산액: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환산율: 통상 연 4% 적용 → 월 0.33% 적용
  • 예시:
    • 금융자산 1,000만 원 → 기본공제액 500만 원 제외 → 500만 원에 대해 0.33% 적용 → 월 16,500원이 소득으로 산정됨

2025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별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원) 생계급여 수급 기준 (32%)
1인 2,392,013 765,444
2인 3,932,658 1,258,451
3인 5,025,353 1,608,113
4인 6,097,773 1,951,287
5인 7,108,192 2,274,621
6인 8,064,805 2,580,738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여액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중증장애인 특례 공제 항목

중증장애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추가 공제: 최대 60만 원까지 추가 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실제 지출액 중 일부 인정
  • 장애인 부양 공제: 부양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추가 공제
  • 요양비, 돌봄비 공제: 장기요양, 활동지원 이용 시 지출 금액 공제

이러한 특례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 자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재산 관련 증빙자료
  • 소득·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 후 결과 통지
  • 처리 기간: 보통 30일~60일 이내 결정

결론

중증장애인 생계급여는 단순 소득기준만으로는 알 수 없는 복잡한 산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소득인정액 산정이 핵심입니다. 다행히 장애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특례 공제가 존재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득산정으로 인해 지원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