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실제 신청 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는 ‘생계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히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모의계산의 개념, 계산 기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모의계산이란?
모의계산은 공식적인 신청 절차가 아니며, 예상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수기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전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계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하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예시:
- 1인 가구: 약 765,444원
- 2인 가구: 약 1,263,220원
- 3인 가구: 약 1,626,395원
- 4인 가구: 약 1,951,287원
이 수치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단순히 월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가 가진 전체 자산을 일정한 기준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월소득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공제항목
실제 월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됨
- 일정 금액까지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계산 시 낮게 반영될 수 있음
재산의 소득환산
-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 환산율은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등 자산 항목별로 다름
주요 공제 항목
- 기본공제: 가구원 1인당 55만원
- 장애인 공제: 중증장애인일 경우 추가 공제
- 노인근로소득공제: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일부 제외
모의계산 예시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2명 (장애인 1명 포함)
- 월소득: 800,000원
- 재산: 3,000만원 (일반재산 환산율 4.17%) → 월 환산액 약 125,100원
- 총 소득인정액: 925,100원
- 기준 중위소득 2인 기준: 1,263,220원
- 차액: 1,263,220원 - 925,100원 = 약 338,120원
→ 생계급여 수급 가능, 예상 지급액: 약 338,120원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선택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항목 클릭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공제 사항 등을 순서대로 입력
- 계산 결과 화면에서 수급 가능 여부 및 예상 급여액 확인 가능
※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주민센터 실태조사 및 자산조사 후에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및 팁
- 수급 가능 여부는 반드시 실무자 상담을 병행: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단정짓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실제 심사 기준을 확인
- 차상위 계층 여부 확인: 생계급여는 아니더라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등 다른 지원 받을 수 있음
- 금융정보 제공 동의 필수: 신청 시 모든 금융기관 자료 조회 동의가 있어야 정확한 심사 가능
결론
중증장애인 생계급여는 복잡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결정되지만,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신청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한 계산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