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제도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와 활동지원급여입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목적이 명확하며, 동시에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주의할 점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와 활동지원급여의 기본 개념, 수급 요건, 동시 수급 가능 여부, 주의사항, 신청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질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80만 원에 금융재산 500만 원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약 1.7만 원/월)을 더해 총소득인정액은 81.7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기초공제와 장애인 특별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가구 형태와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약 66만 원 수준이며, 별도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병행 수급 가능합니다.
활동지원급여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를 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 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중증장애인이며,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제도와의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개인의 장애 정도, 활동 지원 필요도 등에 따라 월 80~480시간까지 다양하게 책정되며, 지원 시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됩니다.
활동지원급여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형태로 운영되나, 일부 예외적으로 가족 보호자 활동보조 등의 형태로 간접적인 금전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활동지원급여의 병행 수급 가능 여부
많은 중증장애인이 두 제도의 동시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급여와 활동지원급여는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급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이며,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영역의 복지로 분류되어,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시 수급 시 유의사항
다만, 두 급여의 병행 수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활동지원급여의 영향: 활동지원급여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이므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변동 및 금융소득 포함 여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소득 증가가 생계급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소득 구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중복 지원 제한: 일부 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가사간병방문지원 등과 중복 제공이 제한되므로, 이들 서비스와의 병행 여부를 담당 공무원과 사전 조율해야 합니다.
신청 전략 및 실무 팁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사전 상담: 신청 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현재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구조가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 활동지원 등급 판정 준비: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를 통해 지원시간이 결정되므로, 장애 정도에 대한 의사 소견서, 병원 진단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생계급여 소득공제 적극 활용: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 소득 외에도 장애인 특별공제,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상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병행 수급을 통해 생계 안정성과 일상생활 자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전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활동지원 서비스 구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정확한 신청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