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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동시 수급 가이드

by [베루스비바] 2025. 5. 21.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입니다. 두 급여는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동시에 수급할 수 있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원 수단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동시 수급 가이드 관련 사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동시 수급 가이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 능력이 제한되거나 전무한 경우가 많아, 이 급여는 단순한 보조가 아닌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요건 (2025년 기준)

  • 장애인 등록: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예외적으로 고소득(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 원 초과)의 부양의무자 존재 시 적용 가능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원) 생계급여 수급 기준 (32%)
1인 2,392,013 765,444
2인 3,932,658 1,258,451
3인 5,025,353 1,608,113
4인 6,097,773 1,951,287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지출특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지급 방식:

  • 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20일 현금 지급

중증장애인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으로, 임대료 또는 자가 보수비용을 보조합니다. 생계급여와는 달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주거급여 수급 요건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주거유형: 임차가구(전세, 월세), 자가가구(본인 명의 주택)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원) 주거급여 수급 기준 (48%)
1인 2,392,013 1,148,166
2인 3,932,658 1,887,676
3인 5,025,353 2,412,169
4인 6,097,773 2,926,931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 임차료를 지원 (최대 월 30만 원대)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연 400만 원~1,241만 원까지 보수비용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동시 수급 가능성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생계유지와 주거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예시: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700,000원 → 생계급여 수급 기준 765,444원 이하 → 수급 가능
  • 동일 조건으로 주거급여 기준 1,148,166원 이하 → 주거급여도 수급 가능

주의: 생계급여 수급 시,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액 계산에 반영되지 않음 (각 급여는 별도로 산정됨)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1.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일부 지역 제한 있음)

2.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주택사진(자가가구)

3. 처리 절차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및 재산 조사 → 지자체 심사 → 결과 통보 (30~60일 소요)

결론

중증장애인은 생계와 주거 모두에서 국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동시에 수급 가능하므로 반드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제출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면 신청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은 한층 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